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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이란? [자격증 도전기]주식공부/증권투자권유대행인 2021. 1. 9. 07:01반응형
투자권유대행인 [Investment Solicitor]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를 취득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회사들과 계약을 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말그대로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매수매도 체결 말고 딱 권유까지만) 2009년 자본통합법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어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이렇게 두가지를 투자권유대행인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듯 합니다.
두가지 모두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자격증으로 특정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금융투자협회에서 위탁운용 중입니다. 펀드투자대행인은 펀드, 부동산펀드, CMA(MMF형)이 가능하고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주식, 채권, CMA(MMF,RP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용어사전에서 말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과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위탁한 금융투자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등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알기의무·적합성원칙·설명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투자권유대행인(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관심은 있었던 자격증인데 생각만하고 미루기도 하고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시험이 취소되면서 벌써 2021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꿈꾸는 미래에 필요한 자격증의 '첫발'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당장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한 과정으로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책을 사서 내용을 봤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틈틈이 주말에 공부하고 정리하는 내용도 블로그에 기록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시험은 증권투자권유대행인(13회) 이고 접수기간은 2021년 3월2~3월5일이고 시험일은 3월28일(일요일)입니다. 이 블로그를 처음 개설한 목적에 맞게 퇴사까지의 모든 기록을 남기는 셈이기도 하고 이렇게 적어서 포스팅으로 띄워놓으면 적어도 올해도 미루진 않을 것 같아서..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조금이라도 바쁘게 살아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퇴사까지의 시간을 단축해보겠습니다.
시험등록은 http://license.kofia.or.kr/ 여기서 하면됩니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니 이쪽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응시해보면 금융, 투자 분야 공부하는 차원에서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같이 시험보는 분이 있다면 모르는 문제 3번으로 모두 마킹해도 정답이될 행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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