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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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 판매업 신고스마트 스토어 2020. 11. 27. 00:57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1. 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에서 상품을 돈 받고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어쩌고 하는데 미 신고 시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니 신고하도록 합시다.. (통신판매업 번호가 없으면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전환을 하지도 못합니다.) 방법은 관할 시, 군, 구정 지역 경제과에 신청하면 되며 수수료는 40,500원입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는 민원24에서 맨 위의 주소로 들어가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