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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통신 판매업 신고
    스마트 스토어 2020. 11. 2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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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1. 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에서 상품을 돈 받고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어쩌고 하는데 미 신고 시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니 신고하도록 합시다.. (통신판매업 번호가 없으면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전환을 하지도 못합니다.) 방법은 관할 시, 군, 구정 지역 경제과에 신청하면 되며 수수료는 40,500원입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는 민원24에서

    맨 위의 주소로 들어가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한번 해봐서 그런가 사업자 등록할 때처럼 생소하거나 어려운 단어가 현저히 줄어서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2-1. 업체 정보 & 대표자 정보

    어려울게 하나도 없는 페이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시에 적었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등을 입력하는 페이지 입니다. 대표자 정보도 동일하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다만 오타나 정보가 상이할 시 업무가 늦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2-2. 판매정보 입력

    판매 방식은 당연히 [인터넷], 취급품목은 위탁판매 특성상 잡상인 포지션으로 [종합몰]에 체크해주면 됩니다. 인터넷 도메인은 주소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2-3. 구비서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서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사업자 신청 전환을 하고 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 신청 후 [판매자 정보]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서 출력하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2-4. 신고증 수령 기관 선택

    신고증은 직접 관할 지역의 지역경제과로 수령하러 가야 합니다. 그 기관은 선택하는 페이지인데 자신의 등본 기간으로 자동 입력이 됩니다. 

     

     

     

     

     

     

    3.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처리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증 수령하러 오라고 개인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몇 분 이내로 문자가 옵니다.) 저는 다행히도 회사에서 도보거리에 강남구청이 있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다녀왔고 대기인원도 없어서 도착 후 5분 이내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통신판매 신고증과 유의사항 등이 적힌 책자, 그리고 지로 영수증을 줍니다. 당일 그 계좌로 40,500원을 입금하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여러 책이나 블로그 유튜브를 보아도 여기까지는 필수 코스인 듯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스토어 필수 페이지라던지 스마트스토어 메인 배너 로고 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말 동안에는 부지런히 실행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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