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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등록 신청스마트 스토어 2020. 11. 21. 11:46반응형
1. 사업자 등록 신청
난생처음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걸 해봅니다. 살면서 만들 일도 없었거니와 사업자를 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면서 만들게 되네요. 사업자등록을 해보고 느낀건 스마트 개설 때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뭐가 이렇게 쉽지?' 모바일로 진행부터 완료까지 회사에서 5분도 안걸린것 같습니다. 이렇게 쉬운건 그동안 또 왜 미루고 있었나 싶네요. 역시 시작을 하고 나니 부가적인 일들이 강제로라도 진행이 됩니다.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로 진행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 과세자의 장점으로는 부가가치세에 조금의 이점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이며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단체나 기업 주문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며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출 세액에 대한 차이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은 시범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추후 언제든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합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끝이 납니다.
3-1. 인적사항 입력 / 업종 선택
인적사항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내용과 동일하게 적었습니다. 앞에 빨간색 별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만 필수 항목이고 나머지는 선택이니 아직 애매한 내용들은 패스하도록 해줍니다. 사업장 소재지도 앞서 포스팅에 적은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를 적어주었습니다. 업종 선택은 [525101]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3-2. 사업장 정보 입력
이곳 역시 앞에 빨간색 별 표시가 있는 부분만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잘 모르거나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개업 일자는 스마트 스토어 개설일로 하였고 앞서 말한 대로 사업자 과세 유형은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였습니다.
3-3.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6개나 되어서 쫄았는데 따져보니 첨부할 서류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등본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같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안 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은 사본을 따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자 신청 완료
[마이홈텍스 -> 민원처리결과조회] 에서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도 되지 않아서 처리완료가 되었습니다. 발급번호를 지워놨는데 이곳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출력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앞으로 여러 군데 필요하니 스캔본이나 사진 등으로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포스팅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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