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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그래서 우리는? [투자 뉴스]
    주식공부/투자생각 2020. 6. 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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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자 양도세 물린다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사인 증권거래세에 관련하여 정부는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2년 0.23%, 23년 0.15%까지 낮출 예정이다. 대신 주식양도 차익이 2000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인데.. 인터넷을 보면 내용을 변질시켜서 까는 내용도 있고 무작정 정책을 까내리는 글을 볼 수 있는데 정확한 펙트를 알고 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알고 나면 더 신날 하게 까내릴 수도 있다(응?)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자.

     

     

     

     

    내가 주식으로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7천만원이 되어서 2000만원을 벌었다. 현행법과 바뀌는 법의 차이는 어떤가?

    현행 제도로는 17만5천원  / 새 제도로는 10만5천원이다. 더 적네? 맞다. 2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내야 할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

     

     

     

     

    그럼 내가 1억원을 투자하여 1억4천만원이 되어 4천만원을 벌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생기는가?

    현행 제도로 35만원 / 새 제도로는 421만원이다. 에엑? 맞다. 4천만원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2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니 손실된 금액도 세금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너무한거 아닌가?

    손익통산을 해준단다.(양도소득세니 당연한건가?) 이월공제도 해줌. A주식에서 5천만원이 손해가 났는데 B주식에서 3천만원 수익이 났다면? 손실금액을 인정해 주어 2천만원 손실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다음 해에 C주식으로 4천만원 수익을 내도 그전해의 2천만원 손실을 이월해 공제해준다. 그럼 2천만원 수익이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여 소득세는 0원이다.

     

     

     

     

    주식으로 1년에 2천만원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는 5%라고 한다.(매달 180만원 이상의 수익을 꼬박꼬박 내는것이 쉬운일이 아니다.) 더 많은 수의 95%에게는 더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손익통산에 이월공제까지 하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할 개인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더 부들부들할 사람은 슈퍼개미 같은 상위 5%의 개인투자자 일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초단타 매매를 해서 매월 세금이 수익금의 거의 30~40%에 육박한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진다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수익면에서도 그렇고 사자마자 감당해야 할 호가 수도 차이가 크다. 지금은 사자마자 0.3% 물리고 시작하지 않은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속이 쓰리겠지만..) 

     

     

    3개월동안 주식거래세금만 500만원이다..하..

     

    어찌되었던 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인데 주식시장에 호재 일리가 없다. 내가 하고싶은 말은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정책에 맞춰서 진화하면 된다. 앞으로 거래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양도세가 더 늘어날 수도 주식거래세가 아예 폐지될 수도 있다. 그때마다 오또케 하는 것보다 자신의 위치가 이법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진화할 수 있도록 내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한글이니 수정과 조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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