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무상증자가 무조건 호재일까? [공시 알아보기]
    주식공부/투자생각 2020. 7. 25. 11:04
    반응형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즘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무상증자에 대한 키워드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권리락을 맞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치솟고 증자둥절하는 일이 생겨서 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자.

     

     

     

     

    1.무상증자가 뭔데?

    증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본을 늘린다는 말이다. 자본을 늘리려면 주식을 새로 더 찍어 낸다는 말인데 앞에 '무상'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 새로 찍어낸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는 말이 되겠다. 아니 기업이 이렇게 마음대로 주식을 공짜로 찍어낼 수 있는 거였다는 말이야?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마음대로 주식을 찍어 낼 수 있다면 모든 회사들은 지금쯤 시총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2.그럼 어떻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줄까?

    회사의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이 있다. 자본금은 주식발행을 통해 모은 사업자금이고 잉여금은 그 사업자금으로 수익을 낸 이익금이다. 무상증자는 이익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하나의 과정이다. 잉여금으로 주식을 발행한 뒤 그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장부의 숫자만 바꾼 것일 뿐 자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3. 권리락은 무엇인가?

    무상증자가 호재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수익금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같은 질문이 가장 많다. 예를 들어보자. 2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1:1 비율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했다. 자본의 변화 없이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므로 주가는 50%의 조정을 받게 되어 주가는 그 절반인 1만원이 된다. 이 조정은 새로운 주식을 받게 되는 기준일인 신주배정기준일 전날이 되며 이를 권리락이라고 한다.

     

     

     

     

    4. 신주배정권리 날짜가 헷갈린다.

    신주배정 권리일 기준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주식거래는 통상 이틀의 거래기간을 가진다. 우리가 주식을 매도해도 출금할 수 있는 날은 2거래일 뒤 이지 않은가? 무상증자신주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거래일전까지 매수를 끝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권리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이 주가의 조정이 있는 권리락이 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매도하여도 정해진 날자에 신주는 계좌로 들어온다.

     

     

     

     

    5. 왜 무상증자를 할까?

    이쯤 되면 궁금하다. 이런 조삼모사 같은 일을 회사는 왜 진행하는가? 보통은 유통 주식수를 늘려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유상증자와는 다르게 무상증자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인식도 있고 '우리 회사에 수익이 나서 여윳돈이 좀 있어! 너네 덕이니 같이 나눠먹자.' 정도의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주가가 낮아져서 싸다고 인식되는 착시현상도 생겨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무상증가 판을 치는 요즘, 무상증자라고 덜컥 매수할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다.

     

     

     

     

    6. 조심해야 할 회사

    재무상태가 먹고살만큼이 아닌데 호재만을 노려 무상증자를 이용하는 기업도 있다. 특히 시총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일어나는데 무상증자를 발표전 세력과 기업이 결탁 많은 주식수를 매수해 놓고 무상증자 발표 직후 고점에서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이런 회사들을 보면 무상증자 공시를 낸 후에 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가 지저분할 정도로 나올 것이다. 또 하나는 상장한지 얼마 안 되는 회사가 악용하는 경우이다.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보호예수라는 장치가 있다. 그런데 무상증자 물량은 보호예수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가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 무상증자라는 꿀에 혹하기 보다는 이 회사의 재무가 괜찮은지부터 살피고 이회사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족한 글이니 언제든지 수정과 따끔한 충고는 환영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