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배당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까?
    주식공부/투자생각 2020. 12. 19. 10:09
    반응형

    1.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은 배당성향이 있는 기업일 경우 배당 지급을 받기 위해 공식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즉 이날 종가까지 해당 주식을 들고 있어야 3~4월에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 주식이 거래되는 날을 배당락이라고 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을 의미하고 배당금의 비율 정도로 하락하기도 합니다만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 주식배당이 아닌 현금배당이라면 무조건적인 하락은 아닙니다.

     

     

     

     

     

     

     

    2. 배당기준일 확인 방법

    보통 연말을 기준으로 하나 배당기준일은 종목 마다 다르니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종목의 전자공시를 확인하면 되는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면 주식->배당정보에서 종목의 배정 기준일과 현금 배당 지급일, 배당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삼천리는 배정기준일은 12월 31일 이었고 배당지급은 4월에 했으며 주당 3,000원을 지급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seibro.or.kr/

     

    seibro.or.kr

     

     

     

     

     

     

     

    3. 기준일과 다른 보유일

    배정 기준일이 12월 31일 이라고 해서 31일 까지만 보유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한해의 마지막 날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31일은 없는 날로 봐야 하면 보유일은 30일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 거래를 많이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주식시장의 처리일은 +2 거래일입니다. 2일 뒤에 사고판 금액이 정산되는 시스템인데 배당기준일에도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31일이 배정기준이지만 실제로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날자는 30일의 이틀전인 28일이 되는 것이며 29일이 배당락일이 됩니다.

     

     

     

     

     

     

    4. 결론

    주식을 처음할때 아무것도 몰라서 31일까지 기다리면서 왜 떨어지지?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주식하면 뭔가 위험한 사람 취급받아 몰래해서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은 주식을 한다고 하면 스마트한 사람으로 보네요.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투자예탁금이 60조이고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하는 재테크의 수단이 된 만큼 한국 시장도 배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배당은 약 15% 정도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구두쇠입니다. 이번 변화로 분기 배당금이나 특별 배당금 같은 사례가 늘어 주주에게 이익이 같이 공유되고 장기투자로 이어지는 좋은 흐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